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 지 며칠도 안 돼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 시공회사의 부실 시공이 문제지만, 입주를 앞두고 사전 점검만 제대로 해도 많은 하자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사전 점검 때 발견되지 않은 하자는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최대한 꼼꼼하게 해야 한다.
사전 점검은 입주예정일을 1~2개월쯤 앞두고 시공회사에서 3~4일의 기간을 정해 실시한다. 이 기간 중 입주자는 현장을 방문,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사전점검표’에 기록해 시공사에 제출한다.
가능하다면 아파트 입주 경험이 있는 친구나 친척 등 3~4명과 함께 점검하는 게 좋다.
사전 점검시에는 우선,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설치했던 각종 마감재를 제대로 시공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분양계약서나 카탈로그에 나온 내용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종 자재의 시공 상태를 점검한다. 벽지(장판지 포함)는 이음 부분이 들뜨거나 색이 바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강화유리나 복층유리(거실용)를 사용한 창문은 유리면 상·하부에 정품을 의미하는 ‘K’자 스티커가 부착됐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타일은 바닥이나 벽면을 두들겼을 때 소리의 울림이 없어야 제대로 시공된 것이다.
타일이 갈라졌거나 이음매가 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을 요구해야 한다. 현관문의 덜컹거림이나, 신발장 선반이 빠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발코니는 바닥에 물을 부어 고이는 곳이 없어야 한다. 가스설비는 중간 밸브 손잡이가 잘 작동되는지와 가스 파이프 및 연결 부분에 가스가 새지 않나 비눗물을 칠해서 확인한다. 가스레인지 후드의 작동 여부는 담배 연기를 뿜어 실험해 보면 알 수 있다.
싱크대는 배수통과 호스, 배수관이 제대로 연결됐는지 살펴야 하며, 양변기는 금이 가거나 배수핸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도전을 잠그고 나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간다면 물이 새는 것이다.
만약 사전 점검 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입주 후 발견되면 시공 업체에 즉시 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동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나중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